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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모헤닉 브로스는 모헤닉 패밀리 회원 5명이상을 모집하고 모헤닉의 홍보 및 마케팅업무에 위촉함으로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제1조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련하여 회사와 브로스간에 업무위탁(홍보 및 마케팅)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수반되는 회사와 브로스간의 권리 및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브로스의 자격
1. 모헤닉플래닛스톤 100개 이상 소유하고
2. 모헤닉 패밀리 추천회원중 5명이상 모팸을 유지한 모팸이
3. 위촉동의서 동의에 동의함으로써 브로스가 됩니다.

제3조 매니져의 지위
1. 브로스는 자유직업 소득자로써 회사에서 위임(위탁)받은 홍보 및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로부터 회사에서 정하는 리워드를 지급 받습니다. (수수료에 관한 규정은 별도 브로스에게 공지하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브로스는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회사의 명의로 어떠한 계약 및 채무도 부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3조 마케팅 업무의 범위
1. 모헤닉 패밀리 회원 유치
2. 제품 홍보를 통한 마이 브로스의 매출 증대
3. 마이 브로스의 관리를 통한 마이브로스의 수익 증대

제4조 브로스의 구분
브로스는 활동에 따라 5등급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차등 리워드는 별도 공지를 하며 회사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법령 및 회사규정의 준수의무
1. 브로스는 홍보 및 마케팅 위탁업무에 회사가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브로스는 회사가 정하는 신청 및 신청방법에 의해서만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 브로스 위촉동의의 해지
1. 스스로 모팸회원에 탈퇴가 되면 브로스 위촉동의는 자동 해지됩니다.
2. 모헤닉 브로스에 적합하지 않은 행동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거나 예상시 회사는 일방적인 브로스 위톡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브로스 리워드(수수료)
회사가 브로스에게 지급하는 브로스 활동 수수료는 별도의 공지 내용에 따릅니다.

제8조 권리양도 금지 및 명의변경
본 동의에 의한 브로스의 권리 및 리워드 채권은 타인에게 양도. 담보권 설정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본 위촉은 위반일로 부터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9조 일반관리비의 부담
브로스는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을 자기부담으로 합니다.

제10조 하위유통망 개설
1. 브로스는 하위유통망(하위거래선, 영업조직, 아르바이트, T/M 등)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위1항의 경우 하위 유통망에 관한 모든 책임(급여, 수당, 영업비 등)은 브로스가 부담합니다.
3. 위1항의 경우 회사의 허락없이 가입비, 보증금 등 일체의 금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책임
브로스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 시 재산적 손실 및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 손해 배상금액은 브로스의 리워드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금액이 부족하거나 본인의 업무 해약 후에 뒤늦게 발견된 본인 활동 중의 각종 해사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손해 배상키로 합니다.

제12조 정보유용 금지
1. 브로스는 본 계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브로스는 본 동의의 해지 이후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회사의 동의 없이 보유 혹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브로스의 장래에 대한 리워드(수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회사의 사업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2. 회사의 영업지침을 위반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수행한 경우
3. 위촉이 해지, 종료되거나 브로스의 책임있는 사유로 위촉이 해지된 경우
4. 브로스의 리워드(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제14조 위촉의 유효기간
본 위촉의 유효기간은 위촉 동의일로 부터 어느 일방이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1년간씩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는 회사의 재판적 소재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7조 준용
본 동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례에 의합니다.

제18조 계약의 효력 발생일
본 동의는 동의에 수락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19조 동의내용 숙지 확인
본 브로스 위촉동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특히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